의안번호 2215479
종료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7:34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 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좁은 수로 지정 및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이 신설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79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는 좁은 수로ㆍ잔교ㆍ암초가 복잡하게 이어지는 도서ㆍ연안 해역에서 항로 지정과 안전기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음. 또한 조타실 내 휴대전화 사용 등 항해 집중 저하 행위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음. 현행법은 좁은 수로나 위험수역을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는 규정이 없고,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도 부재하여 기본적인 안전운항 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좁은 수로등을 정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안전운항과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도서ㆍ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