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74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8:09
핵심 내용 AI 요약
도농 복합형태 지역의 읍면도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74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인 읍ㆍ면(邑ㆍ面)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