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70
진행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8:36
핵심 내용 AI 요약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여 악성 앱의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70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df076bee6...50c31b4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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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9:58:40 아카이브 저장 hash 16bbe94b9e...bbe4903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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