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8
종료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8:50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이 주민등록 후에도 전세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부여와 등기 접수 순위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68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됨.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의8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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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629c4c25b...f1b9630e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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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9:58:54 아카이브 저장 hash f096f156e3...567ae09e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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