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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467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8:57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상속인 부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67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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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a99f60122...48c68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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