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7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8:57
핵심 내용 AI 요약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상속인 부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67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