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6
종료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9:03
핵심 내용 AI 요약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토지 가치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목 변경 특례와 공공용 토지 활용 특례를 도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66
- 제안자
- 안태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대(垈)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우려 및 향후 개발사업 시행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인하여 철거에 소극적임. 이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지목을 대(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철거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철거되었음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을 제공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