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5
종료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9:59:10
핵심 내용 AI 요약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주체와 시설물 명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게시 의무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65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경기도 분당구에서 교량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