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453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0:3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노후 준비 격차 해소와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53
제안자
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144.7개월로 노후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61.7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