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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450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1:00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로 안전 환경 개선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50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차·방치 문제, 보행자 사고,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등으로 인한 갈등과 안전 우려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사회적 위험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여 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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