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47
진행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1:24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의무지출금 배분을 늘려 기업과 시민사회 간 상생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47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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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77ee6408e...0606bb3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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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01:27 아카이브 저장 hash 1af0350e98...3991a93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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