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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445
진행 중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1:38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통합 운영하고, 우수물류신기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45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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