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41
진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2:06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 내용의 공정성 심의를 공적 책임 보장으로 변경하여 방송 독립성과 자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41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의 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