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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437
진행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2:3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지원 정책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37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상황에서 정주인구에 대응하여 지역의 통계적 인구를 늘리는 의미는 있으나, 인프라의 부족 및 교육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아울러 추진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전국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7호,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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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9ef2bcbec...15d74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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