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33
진행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3:13
핵심 내용 AI 요약
조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확대 및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33
-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