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31
종료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3:32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상훈 수여 기준을 적용하여 공로 인정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31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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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e287a14e3...6d47fb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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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03:36 아카이브 저장 hash 86a60474db...229ecac1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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