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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419
진행 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4:57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419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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