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9
진행 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4:57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19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ㆍ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