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5
진행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5:30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15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