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3
진행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5:47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심의 효율화와 구조안전성 강화, 공공주택 분양가 역전 방지 등을 통해 주택 건설 및 공급 체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13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