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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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6:04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영상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익명화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하며,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11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