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01
종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7:1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윤리 준수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401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