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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99
종료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7:29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및 시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절대적 제한을 없애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99
제안자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장소, 방법, 시간 선택의 자유롤 포함함.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주로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하느냐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임. 오히려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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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425eb62bc...7638ea8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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