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7
진행 중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9:07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민등록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87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db195e010...164d77459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09:11 아카이브 저장 hash 09bb736bc4...ae2ce04a1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