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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383
진행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9:3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의무를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83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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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c3e05599e...7ff7256b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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