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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82
종료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9:43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외 출생자의 임시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혼인 및 가족생활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82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고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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