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1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09:49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으로 생부도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구성권과 양육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81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원칙적 방법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부부의 일방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녀와 혈연관계에 있는 생부(生父)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 출생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없음. 이에,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여 생부가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법원에 친생자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여 생부의 양육권과 가족구성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