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78
종료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0:11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78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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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597662f60...dd5acce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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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10:15 아카이브 저장 hash 0f698ee93e...8a2ee941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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