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안
다양한 법인 유형에 걸쳐 일관된 회계 원칙과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77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관계 법령ㆍ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ㆍ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인등의 회계원칙과 회계정보 작성ㆍ공시 의무,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 회계감독 업무체계, 회계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회계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아가 회계정책위원회가 교육ㆍ홍보ㆍ문화행사 등을 통한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회계의 날 지정, 초ㆍ중ㆍ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단계에 이르는 회계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회계정책 이행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생태계 전반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인등은 회사ㆍ공공기관ㆍ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으로 정의하고, 그 밖에 회계정보,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감사기준, 감사인, 감사보고서, 공시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법인등으로 규정하되, 법인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법인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법인등의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ㆍ장기 계획, 회계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요청할 회계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사항,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바.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계정책위원회가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회계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회계정책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