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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71
종료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1:0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전면 개정을 통해 계약법 규정을 현대화하고, 의사능력, 법률행위 해석, 착오 취소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7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재산법에 해당하는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은 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문제를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여 해결하거나 현행 「민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민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칙ㆍ물권ㆍ채권 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다른 나라에서는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인바,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ㆍ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그동안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종래 규정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 입법 동향에 부응하여 규율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고, 법문에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능력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정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748조제3항)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의사무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의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제한능력자와 함께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반영함. 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6조) 종래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중 “사실인 관습”만을 규율하고 있었으나, 판례와 학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해석(자연적 해석)”, “객관적 해석(규범적 해석)” 등의 법원칙을 명문화하여 「민법」이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의 확충(안 제109조) 종전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구체적인 요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만을 정하고 있었으나, 기초가 된 사정에 관한 착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를 명시하는 등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허용되어 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안 제110조의2 신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특정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그와 긴밀한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 그 영향으로 사기나 강박 등 직접적 영향력의 행사 없이도 부당한 간섭을 받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하여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24조) 종전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채무의 이행”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인 경우에도 본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던 판례와 학설을 반영하여 “본인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함. 바.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4조의2 신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와 통설은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고 있었는바, 실무ㆍ학설ㆍ비교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함. 사.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급부대용권 인정(안 제378조)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 외에 채권자도 급부대용권을 가진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환율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율에 따르도록 함. 아. 법정이율에 변동이율제 도입(안 제379조) 현행 「민법」과 「상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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