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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69
종료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1:18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채권 강제이행 절차의 법적 불일치 해소를 통해 법 체계의 명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6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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