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69
종료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1:18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채권 강제이행 절차의 법적 불일치 해소를 통해 법 체계의 명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6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