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68
종료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1:26
핵심 내용 AI 요약
영양사의 감염병 관련 면허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시적인 업무 중단 시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영양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68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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