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67
진행 중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1:34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모든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에게 장애보상금 지급이 확대되어 군인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67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간부에 대해서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 이외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군 간부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군 간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모든 군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차별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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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bd0284928...4fa2c3d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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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11:38 아카이브 저장 hash 398a7b5208...83555ef2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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