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5364
진행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1:55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 교육감 협의체 추천을 포함하여 지역 교육 현실 반영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64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76b5ed43d...8dda704bd3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11:59 아카이브 저장 hash f4d5f56b83...b18f62ef3a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