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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358
진행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2:37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국외 안장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58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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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513d9ce43...0d221bb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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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12:40 아카이브 저장 hash 759e9233cb...ffd22b39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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