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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53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3:14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특별시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종료 후 기존 체제 복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해소를 목표로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 대표성과 비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53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도입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등 4개 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되었음.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범실시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다시 기존의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예정임.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ㆍ시ㆍ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획정안에 따르면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통합 이전의 2개 선거구 체제로 복원되고, 서초구 역시 특례로 증원되었던 의원정수가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종전 2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다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통합돼 4명을 선출하던 구조에서 시범실시 지역 종료에 따라 소선구제로 복원되지 않고 의원정수만 1명 감원된 3명 선거구로 획정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선거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또한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여 헌법상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라 선거구와 송파구 아 선거구의 경우 인구 규모가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현행 의원정수로는 유권자 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움. 이에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여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종료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이전의 선거구 구획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로 복원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도 해소해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3 및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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