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44
종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4:2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 목적 외 자금 운용 계약에 일반경쟁 방식을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44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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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77ebed307...532886b3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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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14:32 아카이브 저장 hash cfff91aa4b...6ab95a52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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