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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342
진행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4:42
핵심 내용 AI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평등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42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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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1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d104f2eda...11d60df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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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14:46 아카이브 저장 hash 5f87ee1751...75098926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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