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40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4:56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공공 및 금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등을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제도화하여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40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근로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근로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