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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27
종료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6:39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배드뱅크가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연체채권 소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27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차주의 개별적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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