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23
종료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7:10
핵심 내용 AI 요약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기준 명확히 하여 사회복귀 지원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23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ㆍ급식ㆍ진료ㆍ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ㆍ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