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21
종료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7:24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21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제1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