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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314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8:12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확대를 통해 법적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314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여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에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 납부 후 또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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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4d80882ad...8b6488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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