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12
종료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18:2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내 기술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312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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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1c3903b79...2834e6bc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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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18:33 아카이브 저장 hash b990b0d2f7...a64eb52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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