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79
종료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2:22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79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이하 “SVI”)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정책 지원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① 사회적가치지표 정의와 측정ㆍ평가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②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며, ③ 사회적가치지표 평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④ 사회적가치지표 평가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10조의3 및 제21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