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78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2:29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과거 국가범죄 책임자 배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정의 실현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기여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78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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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9d37c53eb...a0d6854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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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22:32 아카이브 저장 hash b1bda06e2d...61cd0e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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