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7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2:56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74
- 제안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부터 100%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