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73
진행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3:03
핵심 내용 AI 요약
얼굴 무단 사용 광고물 금지로 초상권 침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 방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73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금지광고물에 포함되지 않음.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광고물에 표시되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는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5be8b47b...0489df4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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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23:07 아카이브 저장 hash 3af562c9ec...250db7b4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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