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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272
종료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3:10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재정비 촉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행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정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72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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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621b0fa80...a9f6f9de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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