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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261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4:27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과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 체육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 형평성 제고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61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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